(하) 도안 주택시장 투기 대안은

도안신도시가 외부 투기세력의 부동산 유동자금이 유입되며 주택시장 매매가격이 유래 없는 폭등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학계·업계는 투기자금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고, 국토교통부는 대전 주택시장상황을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며 제재 추이를 살피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관련 학계에 따르면 요동치는 도안신도시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신고의무화제 도입, 구입자금 출처 신고, 금리조정 등 대안이 등장했다.

학계에서는 도안신도시 등 대전지역에 갭투자가 성행함에 따라 주택매매 신고의무화제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3블록 트리풀시티 청약경쟁률,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율 등 대전지역이 투기세력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이 돼버렸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재안인 조세부담, 대출규제뿐만 아니라 신고의무화와 자금 출처 신고제 도입으로 친척과 타인 등 차명으로 주택을 다수 보유하려는 다주택자 유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실거래 신고가 60일 이내토록 된 것을 30일로 바꾼다는 개선안이 현장에 도입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금리 조정 등 부동산 유동자금이 주식과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도안신도시의 관할행정구역에 대해 주간, 월간단위로 가격변동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등을 고려 중이다.

투기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선택사항으로 청약경쟁률과 미분양률 등을 선택사항으로 참고하고, 투기 지속가능성과 확산여부 등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주택매매량과 가격이 폭증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대전 서구와 유성구지역 모니터링을 주간, 월간단위로 벌이고 있다. 5대 광역시 중 부산과 울산이 약세를 보인 반면 광주와 대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라며 "대전이 타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투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택가격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은 이미 확인했고, 앞서 이뤄진 분양 실적과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점검도 함께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전시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조사를 자치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만 모니터링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초로 대전시 전체에 대한 주택매매시장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 도안신도시처럼 국지적인 요인은 별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기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 대책마련에 참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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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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