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미쿠키를 대행 판매했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함께 미미쿠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수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성분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카페 측의 설명이다.
과대광고나 사기광고 등으로 업체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카페, 블로그, 다양한 SNS 등 `맘 커뮤니티`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홍보된 제품이 정확한 검증 없이 체험후기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발생된 피해라고 보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피해 확대의 주체로 인식하며 비난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이러한 마케팅과 상술에 현혹되고 넘어간 소비자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사회전반의 제조와 유통, 마케팅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고있는 4차혁명시대의 사회제도와 법률, 관리 시스템 등을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해당업체의 통신판매법 위반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세금 탈루 등 문제도 더불어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나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작은 사건이지만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피해의 가능성이 우리들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조광휘 대전YMC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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