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 한해의 결실을 함께하며 성묘와 벌초를 하거나, 그리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음식과 이야기는 대보름 가을 달빛의 환한 미소만큼 정겹다. 삼삼오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세상 돌아 가는 일을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논쟁하기도 하며 시대에 대한 새로운 화두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추석민심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각종 정책의 추진과 비판의 반응을 기대어 눈치를 보기도하고, 귀기울기도 하는 등 국민여론이 오프라인으로 직간접 이동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곤 한다. 이번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인 듯 하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평양방문의 정상회담은 그동안 달라진 평양의 시내가 생중계로 전달되면서 수많은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제공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의 평양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초고층 빌딩 집중 건설된 여명거리나 대규모 복합주거시설이 들어선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모습은 북한의 발전과 건축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하는 계기가 됐다.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세워진 초고층 건물들은 그동안의 딱딱한 이미지의 탈피, 경제극복 의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모습으로 회자됐다. 평양 한복판에 자리하며 1987년에 착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30여년이 지난 올해에 비로소 완공된 지상101층의 류경 호텔의 기하학적 형태와 랜드마크의 위상은 지금의 북한 건축의 새로운 모습인 것이다. 북한의 건축은 국가통제에 따라 건축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건축과 차이가 있다 건축관련법령은 건설법 살림집법 등이 있으며 건축물 대부분이 국가관리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차원의 건물이 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 남한의 건축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남한의 건축사들의 전문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유사한 조선건축가동맹이 1954년에 설립돼 건축가들이 북한의 노선과 정책에 따라 활동하도록 조직돼 있다. 설계허가에는 중요도에 따라 내각, 국가건설감독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건설법은 건설계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에 관한 법이다. 우리의 건축법과 같이 건설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살림집법은 국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는 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순으로 가구수가 높게 분포돼 있다. 도시지역은 연립주택, 농촌지역은 단독주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난방연료는 석탄과 나무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양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의 건축도시 분야는 남한의 1980년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기본적인 기초산업이 부족해 건축자재 관련사업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별로 북한건축의 특성이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선편리성 후 미학성 건축`이 새롭게 제시됐다고 점이 흥미롭다. 짧게 살펴보았지만 북한 건축의 시스템은 우리와 같은 듯 사뭇 다르게 보인다. 또한 지금 평양의 모습이 북한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건축은 변하고 있고 그 안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역시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남북 건축의 차이를 알고 새로운 건축문화를 함께 펼쳐 갈 남북교류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건축인의 시대민심의 큰 화두이자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우 건축사사무소 에녹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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