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순 높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등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명목수수료율에 추가적인 비용 및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까지 감안한 실질수수료율을 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마트 오프라인(21.7%), 백화점(21.6%), 대형마트 온라인(15.8%), 온라인몰(10.9%) 순으로 조사됐다.

각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었으며, 가장 낮은 업체는 AK플라자, 아임쇼핑, 롯데마트(오프라인·온라인), 위메프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을 전년과 비교하면 백화점은 21.6%로 전년의 22%에 비해 소폭 감소(0.4%p)했으나, TV홈쇼핑은 현대가 다소 큰 폭으로 상승(5.7%p)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9.8%를 기록해 전년 보다 0.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건강식품(대형마트의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1.6%, 온라인몰 16.4%)가 높았던 반면, 디지털기기(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온라인몰 4.9%,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9.9%) 등은 낮았다.

또한 백화점이 설정한 판매수수료율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1.7%p 높았으며, TV홈쇼핑도 대기업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년에 비해 조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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