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2년을 맞았다. 시행 전 일부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국민, 공직자,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 공무원의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97% 등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4.5%)과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전 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각종 회식자리가 줄어들었고, 업무관련자와의 면담도 식사나 술자리가 아닌 업무시간 중 티타임으로 대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패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 스스로의 잣대가 엄격해졌다"며 "또 직원들은 각종 관행처럼 행해지던 불필요한 일들이 사라진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부패는 권력형 부패문제나, 공무원의 뇌물수수·횡령 등의 일상생활과 떨어진 문제로 인식돼 왔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도 인맥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조치에 농가와 유통업계는 웃었지만, 외식업계와 화훼업계에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 기준 가공생필품 선물세트 판매량이 20% 늘어 전체 판매실적을 이끌어 추석 선물센트 판매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 신세계 백화점도 20일 기준 전년 동기대비 6.9%, 현대백화점도 6.2% 늘었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수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반면 외식업계와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과 더불어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꽃은 뇌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줄어든 꽃 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다.

지역 외식업계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살아남기 위해 김영란 메뉴 개발 등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했지만 식당 영업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율이 높고 각종 회식자리가 줄어들면서 영업 매출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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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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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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