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향후 의료비 부담 감소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반면 지역 의료기관들은 MRI 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대전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 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뇌 일반 MRI 검사 기준 종합병원의 경우 그동안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다음달부터는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중 50%(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주부 이모(60)씨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 십 만원에 이르는 MRI 검사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든 만큼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의료기관들은 뇌·뇌혈관 MRI 검사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존 MRI 검사 예약자들에 대한 차액 환불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뇌·뇌혈관 MRI 검사 비용 감소는 환자들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수요가 크게 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는 "MRI 검사의 경우에는 일정을 잡고 미리 검사 비용을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 검사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이는 병원의 행정 업무 과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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