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7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간다.

도는 2018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4만 6139t(산물벼 2만 3040t·포대벼 2만 3099t) 규모로 정하고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산물벼를, 포대벼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가별 매입량은 공공 비축을 희망한 마을의 리·통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배정하고 농협과 농업인간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해 정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40㎏당 872원) 등을 차감한다.

매입 대금은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농가에 자금을 적기 공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벼 252t을 일반벼 특등 가격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하고 5년 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 농가(5%)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 품종이 아닌 쌀을 출하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 벼 매입, 품종 검정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며 "매입 품종 외 벼 출하 등 부정 출하를 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군별 사전 예시 품종 외 다른 품종을 혼입하지 말고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