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친 20대 고교동창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B(24)씨도 강도치상죄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C(62)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시계와 귀고리 등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교동창인 B씨는 당시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중상을 입은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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