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주택청약당첨 인원이 53명으로 집계돼 경기도 111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라 불리는 `미성년 청약`이 사회적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세종에서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돼 청약제도 맹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개한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별로는 미취학아동이 12명이나 포함됐으며, 나이가 만 1세인 영유아도 4명이나 청약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미성년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가량인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이었다.

대전과 세종은 각각 8명, 충북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지난 7월 말 기준 20세 미만 청약통장 보유수는 총 379만 450구좌로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 706명(지난 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2.5명 당 1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1구좌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 3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합산하면 6조 6075억 원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택청약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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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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