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종운
그래픽=윤종운
대전 지역에서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시간이 적은데다 교육내용도 사건 발생 후 대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전체 성희롱 사건 건수는 2건인 반면 올해 들어서는 9월 기준 교사가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만 3건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시교육청이 최근 12명의 교사가 연루된 A여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1건으로 집계한 데 따른 것으로 교사 개인이 저지른 성희롱 건수만 놓고 보면 14건에 달한다.

이처럼 교사가 원인인 성희롱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정 의무교육인 교사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교육시간은 1년에 1시간이 전부다. 교육내용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사후 처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SNS 등 각종 매체에 민감한 학생들 의식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교사들이 저지르는 성희롱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한 성희롱 예방교육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성폭력예방컨설팅단과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성폭력예방컨설팅단은 사건 발생 후 교사의 대처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특별교육기관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원인이 교사인 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다. 교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일반적으로 보건교사에 의해 실시되지만 1년에 2회에 불과하다. 교육내용도 성희롱이 성립되는 말과 행동 예시와 문제 발생시 대처, 징계절차 등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교사들은 추가적으로 1년에 90시간 이상 원격연수도 받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학교도 있어 교육 내용, 교육 관리 측면에서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들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B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교사를 선발할 때나 평소에 어떤 교사가 성희롱을 저지를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유일한 예방법"이라며 "교육 내용에 예방교육이 사후 처방적 내용보다는 교사들의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단순히 경각심만 일으키는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남 배재인권센터 차장은 "성희롱 예방교육내용이 대부분 성희롱 사례와 징계 절차 등 결과론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며 "보건교사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성평등, 인권 감수성 등 주제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