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여름에 발생한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에는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 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비콘(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 가방 등이 10m 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방식` 등이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및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해 동승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통학차량 내 무려 5명 어린이가 사망했다. 모두 인재 즉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이러한 장치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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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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