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버스·택시기사 중 78명이 `범죄행위`로 인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기준 버스기사 117명, 택시기사 660명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버스 3명, 택시 27명, 충남은 버스 7명, 택시 20명, 충북은 버스 4명, 택시 17명이 면허 부적격자로 집계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에 대한 조회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취소와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A지역에 강도상해 전과를 가진 택시기사를 확인 해당 지자체에 3회에 걸쳐 안내를 했음에도 전과자가 자격이 취소되기까지 한달여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종사자로 활동한 셈.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법에 면허 자격이 명시됐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며,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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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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