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소속 회사들이 부당한 자금지원을 통해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를 돕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기업집단 동부그룹 소속 (주)팜한농 및 동화청과(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회사 (주)동부팜에게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했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동부팜이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이 저해되고 나아가 사업자 지위까지 유지·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 동부팜은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 최대 거래업체인 A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동부팜은 이에 따라 자금지원을 요청해 팜한농 및 동화청과로 부터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간 총 567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고, 저리의 회사채도 인수받게 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5.07 -6.9%)는 정상금리(9.92 -11.87%)보다 최소 30.4%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동부팜은 해당 금리차액 16억 7000만 원 만큼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등 심각한 경영난 및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하고, 경영실적 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내 소속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로서,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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