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보유자가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처럼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모든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정해도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은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의 경우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지역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이상 보유자는 기존 주택 1채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을 증빙해야만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가 허용된다.

의료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에 대해 2주택이상 보유자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LTV, DTI 한도에서 1채당 1억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약정을 위반하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은 즉각 회수되며,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받는다.

분양권의 경우 금융위는 주택 보유수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2년 내 처분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다만 대출 규제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와 착공 신고된 사업장은 강화된 집단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14일 이전에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나 착공이 신고됐어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사와 부모봉양, 직장근무 여건 등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구입 실수요가 인정된 것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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