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산정

닭고기업계 1위인 (주)하림이 우월적인 지위로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주)하림에 시정명령과 7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인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동안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하지만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등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 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인 2914건으로 조사됐다.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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