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오찬섭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로 공공교통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모두가 편리한 공공교통 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대책을 수립에 나갈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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