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대 보유, 방문·이메일·팩스로 신청받아…2일간 무료 대여 가능

천안시는 최근 라돈측정기 10대를 구입해 20일부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라돈측정기 대여기간은 최대 2일이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접수 뒤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청 환경정책과에서 라돈측정기를 수령하면 된다.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일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정밀검사를 문의해야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148Bq/㎡(4pCi/ℓ)이다. 라돈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라돈 발생 의심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를 환기해야 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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