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대 보유, 방문·이메일·팩스로 신청받아…2일간 무료 대여 가능
시에 따르면 최근 라돈측정기 대여기간은 최대 2일이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접수 뒤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청 환경정책과에서 라돈측정기를 수령하면 된다.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일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정밀검사를 문의해야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148Bq/㎡(4pCi/ℓ)이다. 라돈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라돈 발생 의심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를 환기해야 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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