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사업자를 협박해 토지와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와 안모씨, 박모씨 등 3명에게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 등 일당 3명은 안다미로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피해자인 박재국 대표를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박 대표가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이에 겁을 먹은 박 대표에게 현금 9억8000만원과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부지 2000여 평 6필지를 양도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3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박 대표는 피고인들의 엄벌로 다스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사업이 순항하자, 마치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살을 꾸미고 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구실로 박 대표에게 토지와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고 협박을 일삼았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분양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은 실제 2014년 1월 가처분을 신청해 분양을 막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취하를 미끼로 박 대표에게 금품과 토지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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