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대전 서구지역 다가구주택 일부가 허위매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자격 중개사들이 호객행위를 위한 미끼상품을 내거는 등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사철을 맞은 19일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구 일대 원룸 6곳을 확인한 결과 2곳은 사진과 실제 구조가 다르거나 없는 매물이었다.

이중 괴정동에 위치한 A원룸은 깔끔했던 사진과 달리 벽에 심한 균열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결로로 의심되는 자국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려두며 호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 괴정동의 한 중개업자는 "문의한 방이 마침 전날 계약 완료됐다"며 가격이 비싼 다른 집을 제시했다. 이어 앱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방의 사진을 보여주자 실제로 거주자가 있는 집이라며 말을 돌렸다.

인테리어와 옵션 항목 등 내부 구조가 달라 과장 매물로 의심되는 곳도 존재했다.

갈마동의 한 원룸은 신발장이 없고 벽지 상태가 허름한 등 등록된 정보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 과장 매물로 의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월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직장일로 원룸 5-6곳을 알아봤는데 대부분 과장·허위 매물이어서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협회는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 중개 보조인의 경우 단속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교육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모든 허위 매물을 잡아내기란 어렵다"며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매기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담은 제재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대전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손해를 봤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구분하고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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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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