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성분이 검출되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소비자상담센터는 가누다 베개 환불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며 대진침대에 이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

19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의 가누다 베개 관련 상담건수는 총 14건으로 이날 하루 상담문의만 8건이 걸려왔다. 이중 2건은 각각 충남, 충북에서 온 문의로 이들은 이미 구매한 베개가 라돈이 검출된 제품인지, 환불이 가능한지 등을 상담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도 이날 오전 가누다베개 환불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정한 구체적인 상담매뉴얼이 없어 상담 및 안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1년 전 홈쇼핑을 통해 가누다 베개를 구입했는데, 이 베개가 안전한지, 리콜대상인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있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담매뉴얼이 없어 가누다 홈페이지 공고문에 띄워진 내용을 안내하고 있을 뿐.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8일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 검출 소식에 가누다 베개를 생산하는 ㈜티앤아이는 급히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우고 리콜안내에 들어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금은 단종됐지만 2013년 7월까지 판매한 베이지색의 초극세사 베개커버로 리콜 대상 제품에 해당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3년 7월까지 2만 90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 박모씨는 "최근 가누다 배게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소유 중인 베개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았다"며 " ㈜티앤아이측에서는 새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미 제품사용이 찜찜해지는 것은 사실. 교환보다 환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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