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마리나 사업 본보 지속 보도 이후 대상서 제외

충청권 450만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대청호가 관광개발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본지가 환경 훼손 우려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개발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정부 판단을 이끌어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충청권 3곳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 탑정호, 충북 청풍호·남한강, 강원 의암호, 경기 시화호, 경북 형산강 하구, 부산 화명생태공원·을숙도생태공원·삼락생태공원, 인천 경인항 함상공원, 전남 영암호, 전북 심포항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곳에 올랐던 대전 대청호(대청댐 휴게소)는 상수원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이라 내수면 마리나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됐다. 대청호 지역은 27개 취수장을 통해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 일일 267만t에 달하는 물을 320만명에게 공급 중이다. 직간접적으로는 이용하는 인원을 모두 합치면 4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법 규제 완화를 전제로 대청호 인근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추려 해양수산부에 전달했고 해수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를 토대로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

본지는 지난 2월 보도를 통해 대청호 마리나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 권역을 수자원공사가 후보지로 추천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에 금강유역 환경청은 개발불허 방침을 세웠고 해양수산부도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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