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건설사 몫 외에는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더니 하도급대금, 임금 체불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조사 때만 해도 체불 금액 규모는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올해 설 92억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이번에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이를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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