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만3237건 29억400만 원 보다 1175건 2억1000만 원(전년 대비 7.2%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지난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본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포인트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10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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