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뒤 문신을 보이며 운전기사 B(59)씨를 위협해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자 다시 택시에 올라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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