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청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됐다.

18일 경찰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분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청주시 산하 부서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이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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