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하기 쉬워진다.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를 함께 발주할 때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운영해 왔다. 일괄발주되면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 면허 보유 및 직접 설치·공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앞으로는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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