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5년부터 발생하는 세수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지역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2014년 4월 1일부터 kw당 0.15원으로 부과하기 시작해 2015년부터 0.3원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거해 2016년부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충남도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진시는 충청남도로부터 2016년 76억9000만원, 2017년 85억5000만원, 2018년 86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아 안전분야, 환경분야, 방재분야, 신재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포괄적으로 편성돼 정확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세부 세출항목이 불분명하다.

실제로 당진시는 올해 안전분야 84억원, 환경분야 242억원, 방재분야 142억원, 신재생 9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 86억원의 5배 이상을 집행, 예산이 뒤엉킨 상태로 집행하고 있더어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에 대한 안배나 배려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세출예산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에 편성해 충남도 조례에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적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안전과 환경개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회계 설치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강학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도 지난 시정질의에서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전반적인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당진시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설치가 3년이 지났는데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특별관리가 됐어야 했음에도 3년 동안 전혀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다"며 "조례를 의원발의 해서라도 특별회계로 처리토록 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사업 및 예산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운영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하고 있는 당진시를 비롯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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