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 방문 대상자 신청해야

Q. 만 65세의 노인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틀니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나.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급여대상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다. 급여주기는 7년 1회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하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는 5%, 차상위 만성질환 등은 15%다. 대상자 등록신청은 환자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후 치과 병·의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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