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706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접수)에서 할 수 있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8년도 하반기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지원은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니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