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군과 북한지역간의 교류를 협력을 위한 옥천 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조례 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하게 될 조례안과 관련해 옥천군관계자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옥천 군 차원에서 지원과 옥천 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앞으로 옥천 군이 펼쳐나갈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범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

옥천군의 예상 일정에 따르면 충청북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에는 옥천 군이 첫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처럼 옥천 군이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에는 과거 옥천군의 남북교류 성과가 한 목을 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 총 6000여 주에 이르는 묘목을 북한지역으로 보내 충북지역에서 가시적인 남북교류 성과를 낸 바 있다.

김재종 군수는 "현재 화해무드에 있는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개선되게 된다면 충청북도 차원은 물론 옥천 군과 북한 지역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천군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요 줄기인 농업과 산림사업에 묘목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와 의회심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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