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 전 구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도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 전 구청장 A씨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청주시 B 과장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 했다.

A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지난 3월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수해 당시 접수된 이재민 구호물품도 부적정하게 배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견책 처분을 받은 B 과장은 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A 전 구청장과 B 과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청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후속 승진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속 승진 인사는 다음 달 중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11월 4일 사무관 승진교육이 예정돼 있어 사무관 교육 이전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여기에 사무관(과장급) 2명이 추가 명예퇴직을 희망하고 있어 다음 달 단행 예정인 승진인사는 서기관 1자리와 사무관 3자리 등 총 4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퇴를 희망한 사무관 중 한명은 현재 공석인 청주 통합 산단 관리공단에, 또 다른 한명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14일 충북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명퇴를 희망한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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