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세종시 조치원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유리 진열장을 깨고 귀금속을 절도하는 장면.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A씨가 세종시 조치원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유리 진열장을 깨고 귀금속을 절도하는 장면.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준강도)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대를 깨고 1억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세종과 경남 창원에서 1억 7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낮에 감시가 허술한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돈으로는 다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한 장물을 사들인 업자 3명도 붙잡았고 훔친 귀금속 중 110개, 1억 1000만 원 상당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며 "A씨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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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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