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도보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B(5)양과 B양의 모친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후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양 어머니도 다쳤다.

이 판사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냈고, 21만 939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청와대 답변을 듣는 첫 국민 청원이었다.

재판을 지켜본 B양의 부모는 "한 아이가 아무 잘못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저희가 청원을 한 게 있으니 꼭 받아들여져 다른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맘 편히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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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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