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B(5)양과 B양의 모친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후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양 어머니도 다쳤다.
이 판사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냈고, 21만 939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청와대 답변을 듣는 첫 국민 청원이었다.
재판을 지켜본 B양의 부모는 "한 아이가 아무 잘못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저희가 청원을 한 게 있으니 꼭 받아들여져 다른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맘 편히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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