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시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씨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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