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 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0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압류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환경부자료 제공)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대당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년월일)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결정할 방침이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