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3억 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0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압류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환경부자료 제공)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대당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년월일)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결정할 방침이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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