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12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올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ARS(☎041(630)1580) 납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로 홍성읍이 4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읍이 41억 원 부과됐다"며 "홈페이지와 전광판, 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295)나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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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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