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열기에 휩싸인 태양광발전사업의 고삐가 완전히 풀린 인상이다.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투기성 시설 투자가 적지 않은 등 정도를 벗어난 지경이 됐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허가를 놓고 곳곳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난개발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2016년 19건 20만 9000㎡이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민원접수가 지난해 44건 38만 6000㎡에 이어 올 9월 현재 16건 134만 1000㎡로 폭증했다. 허가가 난 지역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들어갔다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12건이나 된다. 이 중 3건은 시가 패소를 했고, 나머지 9건이 진행 중인 걸 보면 앞으로 태양광발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폐해는 단순한 경관 훼손이나 정주환경 악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멀쩡한 산을 무차별적으로 깎아 내 환경이 파괴되는 건 물론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이다. 폐비닐로 인해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 반발이 크고, 최근에는 수상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잦다. 허가 뒤에는 땅 쪼개기 같은 편법을 동원해 투기를 조장하는 일도 있다니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일이다.

서산시만 하더라도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건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정책 전반을 재점검 해야 할 시점이다. 친환경에너지라는 태양광발전이 되레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까지 불러 일으키는 등 본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법적·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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