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①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충남도는 민선 7기 도정의 초점을 `복지`에 맞추고 충남형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 등 3대 위기를 해결해야 할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첫 결재로 저출산 문제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육아여건 개선, 충남 아기수당 도입 등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 아기수당, 저출산 극복정책 등 충남형 복지보건정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충남도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각각 인상된 것과 관련해 도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올 3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연금 인상에 따라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은 빠르게 고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인구 212만 2220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6만 8235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공주와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인구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은 고령화대책 중 하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가구는 기존 월 최대 20만 9000원에서 4만 1000원 오른 25만 원을, 부부가구는 6만 5000원 오른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8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6만 9526명으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은 26만 8294명(7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월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됐거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월 최대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32만 9680원에서 40만 원을 받게 된다. 8월 말 기준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9215명으로 파악됐다.

매년 장애인연금의 단가 인상은 5000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4-5만 원 상당 대폭 인상된 만큼 대상자들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급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노인 기초연금 단가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장애인연금 역시 서비스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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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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