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축사회와 대전시교육청이 설계비 대가 책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건축업계는 교육청이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책정된 법정대가를 무시한 채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건축업계 건의에 따라 `단순증축`의 설계비를 기존 60%가량 지급하던 것에서 80%로 인상했으며, 더 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대전건축사회,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건물 등 설계와 관련 설계비 중 40%에 해당하는 계획설계비가 빠진 것에 대해 건축업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9개월가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건축사회는 교육청과 수차례 면담을 거치며 하반기 추경 예산에 적정 설계비를 반영토록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색채계획비 등 별도용역도 건축사에게 모두 떠안기고 있어 용역대비 업무량이 맞지 않는 부조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각 시건축사회장은 "교육청과 수차례 면담을 벌였으나 정당한 설계비 대가를 달라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수선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물 현황파악이라는 별도의 일이 있음에도 대가는 전무하다"며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해야하며, 설계비 산출근거를 달라고 요청해도 공개치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보공개에 보수적인 국방부도 산출근거를 공개하는데 비공개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0일 입찰한 D중학교 설계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예정공사비`는 3억 6532만 원으로 책정된 반면 `설계용역비계산서 적용예정공사비`는 2억 6621만 7000원으로 1억 원의 차액이 벌어졌다.

건축업계는 이를 두고 설계용역비계산서를 낮춰 설계비를 산정해 의도적으로 기초금액을 줄인 채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D중학교 도서실 수선공사와 운동장 스탠드그늘막 공사 설계용역 중 스탠드그늘막은 관급으로 진행해 설계용역비계산서 적용예정공사비에서 빠진 것"이라며 "설계비는 60% 정도 책정했으며 도면으로 보면 4장 정도"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건축사회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불거진 단순증축 설계비를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를 적용해 기존보다 20% 포인트 상승한 80%선까지 금액을 상향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증축 설계비 책정을 신축과 전면개축과 동일하게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과업 난이도와 예술성, 창작성이 다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건의를 통해 설계비를 일부 상향했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적정한 댓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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