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개선

대형 차량이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정부 보조금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을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할 수 있도록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다. 일부 사업자는 장착한 이후에도 행정처리가 불편하다며 보조금 신청을 미루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신청 기한은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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