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입보험료 30%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올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지원이 앞으로는 50%로 확대 지원된다. 또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소진공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가능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www.go.sbiz.or.kr)나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