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과 같이 위반소지가 높은 추석명절의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발령했다.

시교육청은 가족과 함께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옥외전광판과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공직자 스스로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으며,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는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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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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