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름동주민센터·14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설명회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지난 5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 차원의 회의를 열었으며,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과 오는 14일 시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시민설명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시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포함했다.

시민참여기본조례인 만큼 제정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총 4장 35조로 구성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한을 시민에게 나누어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또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설명회는 13일 오후 4시 아름동 주민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수 세종시 참여공동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세종시가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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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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