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정부의 정책에 맞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민원도 쇄도하면서 처리에 골머리를 섞고 있다.

서산시가 서산시의회 가충순·장갑순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민원접수는 2016년 19건 20만 9000㎡, 2017년 44건 38만 6000㎡, 2018년 현재까지 16건 134만 1000㎡다.

이 기간 전체 79건 193만 6000㎡ 중 51건 139만㎡에 허가가 떨어졌고, 28건 54만 6000㎡는 불허가가 났다.

올해 허가 면적이 11건 106만 5000㎡로, 2106년 19건 20만 9000㎡와 2017년 21건 11만 6000㎡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태양광시설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다시 땅 쪼개기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등 땅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2016년과 지난해 허가가 난 태양광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난 사업자들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12건을 제기 했으며, 이중 3건은 시가 패소를, 나머지 9건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 경관훼손, 정주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시 허가부서를 찾아 태양광 시설 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 태양광시설과 민가 간 거리 제한, 생태등급도 적응기준 등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부적격으로 불허가 난 일부 사업자들이 타 지역 사례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가 대처를 하고 있지만 패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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