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
해당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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