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오는 14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실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사본 교부 여부 등이다.

게시의무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부동산 지도·점검을 할 것이다"라며 "주민들도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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