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PCT)은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시간 이내에 특허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PCT 출원을 바탕으로 진입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PCT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북한도 PCT 조약에 가입되어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말까지는 오스트리아나 오스트레일리아 특허청에 PCT 출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도 했고, 당시에는 PCT 출원을 할 만한 정도의 기술도 많지 않아 PCT 출원이 활성화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 특허청이 PCT 출원 수리관청으로 지정된 이후 PCT 출원을 우리 특허청에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후 한국어로도 PCT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발전하면서 한국의 PCT 출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PCT 출원 건수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 특허청은 세계 4위의 PCT 국제조사 건수를 기록 중이다. 전 세계 PCT 업무를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서는 우리나라에서의 PCT 출원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며칠 전 WIPO의 PCT 담당 국장 일행이 대전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대전지역 변리사 등 지역의 지식재산 관계들에게 WIPO 정책을 소개하고 새로운 PCT 전자출원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WIPO 관계자는 대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대전이 우리나라 PCT 출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지역의 주요 PCT 출원인은 정부출연 연구소와 함께 대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그런데 사실 출원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보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대기업의 PCT 출원 중 상당수는 우리 지역 출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인격이 없는 기업의 연구소가 출원인이 되지 않고 기업 본사가 출원인이다 보니 본사 주소인 서울이 출원 지역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국내 특허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WIPO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필자는 앞서 언급한 대기업 출원인 주소 부분을 언급하며 출원인 주소 기준보다는 연구소가 소재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발명자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찾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허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UN 전문기구인 WIP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지식재산활동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박창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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