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다.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25명에게 물은 결과 상당수가 온갖 피해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한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6.6%에 달했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66.3%나 됐다.

노동 여건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4명에 한 명꼴인 24%가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수령했고, 주휴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 사례는 31%에 달했다. 이러니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22%)가 생기는 건 보나마나다. 16%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64%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청소년도 84%에 달했다. 청소년 근로 현장이 임금에서 부당해고에 이르기까지 불법노동 행위의 백화점 격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에 의뢰해 진행했다. 천안 지역으로 국한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털어놓은 인권 침해는 타 시·군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라는 안전판이 있는 천안이 이 정도이고 보면 다른 지역은 더 열악하다고 보아 무방할 터다.

나이가 어리다는 한 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적정 급여는커녕 노동권 침해와 부당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그 배후에 악덕 사업주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먼저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노동자로서의 인권 존중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법적 권리 보장을 넘어 교육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인식 전환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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