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시민이 37억 원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천안시 기부를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이나 현금 기부는 있었어도 시민이 수십억 원의 토지나 건물을 천안시에 기부한 사례는 1963년 천안시 개청 이래 최초로 꼽히고 있다. 시민이 기부하고자 하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추산한 금액이어서 시가는 더 상당할 전망이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와촌동에 거주하는 김병열(83)씨가 지난 7월 20일 천안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본인 재산인 건물과 토지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 와 천안에 거주하면서 쌍용동 통장과 노인회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며 봉사를 실천해왔다. 그는 도로개설 시 토지보상으로 많은 돈을 보상받았다. 그는 평소 TV나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다른 지역 기부사례를 눈여겨봤다. 오랫동안 기부에 대해 심사숙고하다가 교육계나 재단 기부 보다 천안시로부터 보상받은 돈을 다시 환원키로 뜻을 굳히고 기부를 결심했다.

김씨가 기부의사를 표명한 재산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덕리 임야 10만 3819㎡와 두정동 토지 3081㎡, 건물 1486㎡ 등으로 감정평가금액만 총 37억 원에 달한다. 김씨의 기부채납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천안시는 행정절차를 밟아 지난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다. 10일 폐회한 제2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는 김씨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토지·건물)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안건을 제출해 의결됐다. 천안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기부받은 재산 중 광덕면 임야는 조림지(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이룬 땅)로 활용하고 두정동 토지와 건물은 기부자 뜻에 따라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되 추후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다.

김씨는 "나의 기부가 하나의 사례가 돼 다른 분들 동참을 이끌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거액의 기부를 하신 분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며 "김병열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기부에 대한 그분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결국 기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도 김씨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으로 김병열씨를 초대해 가진 면담 자리에서 "우리 시를 위해 고마운 뜻으로 기부해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목적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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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천안시에 건물, 토지, 임야 등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김병열(오른쪽)씨가 구본영 천안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10일 천안시에 건물, 토지, 임야 등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김병열(오른쪽)씨가 구본영 천안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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