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언변,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 온 원네트워크 `진회장(이병헌)`과 반년간 그를 추적해 온 지능범죄수사팀장 `김재명`(강동원), 진 회장의 측근이자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과 명석한 두뇌로 원네트워크를 키워 온 브레인 `박장군(김우빈)`. 지능범죄수사대, 희대의 사기범, 그리고 브레인 서로 속고 속이는 추격을 다룬 액션, 범죄 영화 `마스터`의 내용이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는 조희팔 사건으로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추산된 피해액만 4조여 원, 피해자는 5만여 명에 달하고 피해자 수십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사수신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얼마 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1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7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번 사건의 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고 7년을, 가담자 등 9명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기만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투자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굳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투자를 권유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고수익 투자기회를 공짜로 제공한다고 해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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